맘카페서 “○○병원 좋던데요”… 알고보니 가짜 광고

맘카페서 “○○병원 좋던데요”… 알고보니 가짜 광고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2-25 22:38
수정 2019-02-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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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사 등 적발

“○○지역 내 과잉진료 안 하는 치과 있을까요?” “○○○치과 잘 다니고 있어요.”

지역 상권을 주무르는 맘카페에 주부인 척 질문을 올리거나 답하는 방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국 180여개의 지역 맘카페에 자문자답 방식으로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한 광고업체 3곳의 대표 이모(30), 김모(29), 황모(39)씨와 임직원,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등 26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허위 광고글을 맘카페에 올려 68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개당 3000~6000원에 사들인 타인의 포털 계정으로 2만 6000여개의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광고 의뢰 업체에 설문지를 보내 고객 정보, 경쟁업체, 홍보하고 싶은 내용, 원하는 홍보 형태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은 뒤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식으로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한 한의원과 관련해서는 “올겨울 5㎏ 이상 쪄서 우울했는데 다이어트 한약 처방받았더니 체질에 잘 맞는다”는 글을 올리고 병원명을 문의하는 회원에게 쪽지로 이름을 알렸다. 이같이 거짓 치료 후기글을 의뢰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광고 의뢰 업체는 학원, 유치원, 병·의원, 미용, 헬스클럽 순으로 많았지만 병·의원을 제외하고는 허위 바이럴 광고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특정 업체 홍보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건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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