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신문 DB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이달 초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안면이 있던 김 의원이 2017년 10월께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당일은 물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A씨가 오히려 자신을 괴롭혀 왔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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