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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01 14:06
업데이트 2019-0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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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3일 만에 가압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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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한파가 몰아닥친 31일 아침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이 경기 평택공장으로 출근하기 전 추위를 잊은 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밑 한파가 몰아닥친 31일 아침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이 경기 평택공장으로 출근하기 전 추위를 잊은 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들 중 최근 복직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가압류 해제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쌍용차 근로자들이 오랜 분쟁 끝에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09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면서 근로자를 대량 해고했다. 노조는 해고에 저항하며 투쟁을 이어왔고 결국 지난해 약 10년 만에 노조와 사측이 해고 노동자 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를 해두었고, 복직 노동자 일부가 지난달 29일 복직 후 첫 급여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노조 측은 “손배소는 배상 자력이 있는 노조에만 해도 충분하다”면서 “해고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실행한 것은 손해 보전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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