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끼린 봐줘라?… 가정폭력범 90%는 기소조차 안 하는 사회

식구끼린 봐줘라?… 가정폭력범 90%는 기소조차 안 하는 사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1-28 18:56
업데이트 2018-1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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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도 집안일로 치부해 개입 꺼려
상담 약속하면 기소유예로 처벌 무력화
“처벌법 ‘가정 유지·보호’ 조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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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여고생 김진희(가명·17)양은 비 오는 날이 무섭다고 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유독 비가 올 때면 술에 잔뜩 취해 가족들에게 집기를 내던지는 등 행패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흉기까지 휘둘렀다. 참다못한 김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가족끼리 그러면 되느냐”는 시부모의 만류에 번번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김양의 아버지도 “경찰 신고 전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우선주의’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 문제를 밖으로 노출하지 못한 채 속으로 고통받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내놨지만, 가정폭력 문제의 핵심인 ‘반의사불벌죄’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는 손대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김양의 아버지를 체포한다 해도 김양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27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정폭력 사범으로 정식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 인원은 4만 7000여명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의 5분의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혔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실제 기소된 비율은 9.6%에 그쳤다. 2015년 8.5%에 비해 1.1% 포인트 늘긴 했지만 여전히 10%에도 못 미친다.

반면, 불기소 건수와 가정보호사건 송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범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인권부장은 “국가 개입의 기초가 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가정유지와 보호’의 관점을 폐지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이들도 이런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상담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상담소 관계자들은 “가해자들의 상담 이수율이 현저히 낮고 엉터리로 상담에 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최근 상담센터 사이에서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가해자 교화는 정부의 몫으로 남기고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관단체들은 사회의 가정보호 기조를 탈피하고 피해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대책 마련과 입법 활동에 나서기 위한 연대체인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연대(가칭)’를 준비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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