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발부…중실화 혐의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발부…중실화 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8 15:46
수정 2018-11-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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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 고시원. 간판 바로 왼편이 2층 비상구.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2018.11.9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법원이 지난 27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당일인 9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끄려다가 오히려 불이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오전 5시쯤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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