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졌다. 27일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는 현행범 즉시 체포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비롯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11-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