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국회 활보한 60대 남성 “가혹행위 당했다”

알몸으로 국회 활보한 60대 남성 “가혹행위 당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23 15:22
업데이트 2018-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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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60대 남성이 알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국회의사당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1시 15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윤모(67)씨를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본관으로 이동하다 국회 상황실 근무자에 발각됐다. 국회 경비대는 즉각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윤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법원에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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