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53개 중 27개 효과 없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53개 중 27개 효과 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14 00:22
업데이트 2018-11-14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약처, 과장광고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또 미세먼지와 유사한 미세 탄소분말을 사용해 조사 대상 제품과 대조용 제품의 사용 전후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를 비교해 효과를 검증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였다. 광고 근거인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도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6개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가 있을 때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는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과 사이트 차단 조치를 했다. 27개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4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