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경찰관 정보 등 흘린 경찰 구속기소

동창생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경찰관 정보 등 흘린 경찰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1-13 17:33
업데이트 2018-11-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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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초·중 동창생과 세탁업소를 동업하며 단속 경찰관들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3일 대전동부경찰서 김모(37) 경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초·중 동창생 A씨에게 관내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의 사진을 건네고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 성매매업소 종원업에게 벌금시효 등을 알려주고 검거도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았고, A씨가 구속되자 유치장에서 빼내 담배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씨, 또다른 친구 B씨와 함께 세탁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등의 빨래를 대거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마약을 투약해 구속된 A씨가 김씨 등이 세탁업소를 독자 운영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검찰에 고발해 들통이 났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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