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구속영장 기각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구속영장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5 22:34
업데이트 2018-1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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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노동차관 영장심사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노동차관 영장심사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의 공모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시 피의자의 지위나 (서비스 기사들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청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한 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의 혐의 사실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외면하고 눈 감아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근로감독이 이유 없이 연장되고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에 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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