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인터넷 사기’, ‘피싱’...사이버 범죄 3분에 1건씩 발생

교묘해지는 ‘인터넷 사기’, ‘피싱’...사이버 범죄 3분에 1건씩 발생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30 14:53
수정 2018-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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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사이버 범죄 10만 8825건, 지난해보다 7% 증가

올해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가 3분에 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안전거래 유도, 가짜 판매 사이트 개설 등 적극적인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 수법도 점차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이 30일 발간한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버 범죄 건수는 10만 88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1653건에 비해 7.1% 증가했다. 하루 398.6건 발생한 셈이다.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는 범죄는 8.6% 감소한 반면,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는 8.9%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가 8만 2716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76.0%를 차지했다.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안전결제인 것처럼 가장해 돈을 이체받는 방식이다. 이런 사이트는 실제 안전거래 사이트와 비슷한 주소를 사용해 피해자를 기만한다. 한 사기범은 ‘네이버 페이’라는 안전거래 사이트(pay.naver.com)와 유사한 사이트(pay.naver.pege13.com)를 개설해 피해자를 속였다.

피싱 범죄도 올해 1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2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신저 뿐 아니라 메일을 통한 피싱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총책 등 8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피해자 메신저와 SNS 계정을 해킹해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1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매형, 돈을 급히 송금할 데가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안 돼 힘들다”면서 “괜찮으면 먼저 송금을 좀 해달라”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지연 인출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전화 대신 메신저를 통해서만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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