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도중 윤 지검장은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문서를 보냈다. 공문에는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지검장은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된 만큼 국회에서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문의 말미에는 담당 검사와 양석조 특수3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윤 지검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윤 지검장이 감사 도중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이 고발 요청을 한 사실을)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