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한달새 37건 단속…경찰청장 “SNS 잘못 유포땐 처벌”

가짜뉴스 한달새 37건 단속…경찰청장 “SNS 잘못 유포땐 처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08 13:55
업데이트 2018-10-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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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삭제·차단요청…16건 내사·수사 중 “중간유포자도 수사”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도 지난달부터 집중단속을 거쳐 가짜뉴스 37건을 단속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극적인 보도와 가짜뉴스가 범죄 불안감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혔다. 언론사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자극적인 보도와 가짜뉴스가 범죄 불안감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혔다. 언론사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21건은 삭제·차단 요청했고 16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자체 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을 수사 중이며,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삭제·차단은 21건 중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방청 전담수사 인력도 2명씩 증원해 현재 157명을 운용 중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악의적·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수사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며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는 엄히 처벌하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생산·유포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를 경각심 없이 전파할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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