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친 연쇄살해’ 30대 무기징역…“사회에서 격리해야”

‘두 여친 연쇄살해’ 30대 무기징역…“사회에서 격리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5 17:23
업데이트 2018-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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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여자친구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가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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