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판, 법과 상식에 맞도록 최선”…항소 방침

검찰 “MB 재판, 법과 상식에 맞도록 최선”…항소 방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5 16:34
수정 2018-10-05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