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경기 의앙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우 전 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 분쟁 소송과 관련한 정보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