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무죄’ 호소했지만…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다시 재판

‘친부살해 무죄’ 호소했지만…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다시 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3 15:17
업데이트 2018-10-03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김신혜씨가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5.11.18 연합뉴스
사진은 김신혜씨가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5.11.18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무죄를 호소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로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001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심을 최종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사상 처음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씨의 고모부 말을 듣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무죄를 호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동생 대신 자신이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01년 3월 23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2인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 했는데도 둘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 등을 재심 사유로 들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재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재심 또한 검찰과 피고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항고가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