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게 집행유예

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게 집행유예

입력 2018-08-23 11:08
업데이트 2018-08-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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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신문기자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겨레신문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은 없지만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이 의심된다”며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는 국가의 처벌을 결정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제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자리”라며 “마음은 참담하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있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한 최 판사는 9월4일 오전 9시50분에 A씨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청 출입기자로 일하던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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