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교사 비슷한 수법으로 영아 8명 학대

‘이불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교사 비슷한 수법으로 영아 8명 학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8-15 23:14
업데이트 2018-08-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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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담·1억 부정수급’ 원장도 기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교사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학대를 수차례 저질러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보육교사 A(46·여)씨는 범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채 몸을 꽉 껴안고, 올라타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씨에게 이 같은 학대를 받은 원생을 B군 포함 5명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 노출시키는 행위로 뇌 손상과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보육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12개월 미만 영아는 돌연사 예방을 위해 천장을 바로 보고 눕혀야 하고, 어둡지 않은 환경에서 수시로 살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영아들을 빨리 재우고 자신도 쉬려고 영아들을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재운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김씨와 동료 A씨는 아동학대를 알고도 눈감아 주고, 근무시간에 헬스클럽에 다니는 등 원생을 돌보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원장 김씨가 소속 교사의 신분을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강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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