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비공개’에 국가배상 소송…“폐지 전에 공개부터”

‘국회 특활비 비공개’에 국가배상 소송…“폐지 전에 공개부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7:10
업데이트 2018-08-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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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 위자료 1천만원 청구 소송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하 대표는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내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국회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에서 쓴 돈을 공개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국회는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9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하 대표는 “일반 국민이 3심까지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며 “이런 악의적 위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가 13일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한 것을 두고도 “일부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진정으로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려면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제도 개선은 국민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고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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