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워마드·일베’ 청소년 접근 차단 추진

방통위, ‘워마드·일베’ 청소년 접근 차단 추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13 07:51
업데이트 2018-08-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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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여성주의 사이트 워마드(왼쪽)와 극우 성향의 일베 로고
극단적 여성주의 사이트 워마드(왼쪽)와 극우 성향의 일베 로고
정부가 워마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차별과 비하, 혐오 게시물이 난무하는 웹사이트를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13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가 혐오 등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커뮤니티 워마드내 성체(聖體) 훼손 사진 게시,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 내 노년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방심위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849건으로 작년 한 해 1356건의 63%에 달했으며, 시정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지난해 1166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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