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야간근무 줄인다…위탁업체 근로자는 임금 현실화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줄인다…위탁업체 근로자는 임금 현실화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11:05
업데이트 2018-08-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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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송파구 잠실본동 먹자골목에서 공무관(환경미화원)이 밤사이 지저분해진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본동 먹자골목에서 공무관(환경미화원)이 밤사이 지저분해진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 비중이 50%까지 확대되고 폭염과 강추위 때 작업기준이 마련된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도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38% 수준인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를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폭염과 강추위처럼 기상이 악화하는 경우 작업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건강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절단방지장갑,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에서 수거작업을 하다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후진 차량에 치이거나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 장비에 끼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 56.2%가 위탁업체에 고용된 현실을 고려해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때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지금은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세면과 세탁 등도 가능한 휴게시설로 바꾸고 지자체 예산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지만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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