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확정, 3일 관보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확정, 3일 관보 고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03 09:27
업데이트 2018-08-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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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단체 재심의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 기준 174만 51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3일 관보에 게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가 요청한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적으로는 고시 전까지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면 심의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영계가 1990년 최저임금 820원이 높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결정안에 반대해 줄곧 재심의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통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로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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