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단속 가이드라인 제시

내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단속 가이드라인 제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1 11:07
업데이트 2018-08-01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단속 기준에 혼선…내일 이후 지자체별로 단속 시작”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된다.
이미지 확대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손님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컵이 쌓여 있다. 해당 카페는 주문 시 머그잔 사용 여부를 따로 묻지 않았다. 오는 8월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손님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컵이 쌓여 있다. 해당 카페는 주문 시 머그잔 사용 여부를 따로 묻지 않았다. 오는 8월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환경부 관계자는 1일 “일선에서 단속 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상 당장 오늘부터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별로 내일 이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환경부는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다.

계도 기간에는 지자체가 단속과 관련한 일부 잘못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