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2년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대폭 강화·기기몰수

‘몸캠피싱’ 2년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대폭 강화·기기몰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8 11:13
업데이트 2018-07-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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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1천234건…“사전예방이 최선, 적극 신고해야”

아동·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천193건, 지난해 1천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까지도 범인이 취득해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주요 내용은 ▲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 것 등이다.

또 피해를 본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검찰은 당부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추가 유포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또 몸캠피싱으로 받아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각각 징역 3년과 5년에 해당하는 범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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