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생존자 27명으로 줄어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생존자 27명으로 줄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1 15:09
업데이트 2018-07-01 15: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민단체, 통영실내체육관에 분향소 설치 계획

이미지 확대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101세.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은 2011년 12월 경남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에서 김 할머니가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
2018.7.1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101세.

정대협 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

이후 통영으로 돌아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임해왔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두고 “사전에 몰랐다”며 보호자인 조카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왔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은 통영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숨진 위안부 피해자는 김 할머니를 포함해 임모 할머니(1월 5일), 김모 할머니(2월 14일), 안점순 할머니(3월 30일), 최덕례 할머니(4월 23일) 등 5명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