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후원’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 500만원 구형

‘뇌물성 후원’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 500만원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26 12:55
수정 2018-06-26 1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강만수 지시로 후원금 낸 측면 감안”…내달 13일 선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로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미지 확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강만수 지시에 응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죄질만 따지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고 어떻게 보면 좀 ‘뜯긴’ 측면도 있다”고 벌금액수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의원 6명에게 총 1천74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강만수 행장의 요청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낸 건 사실이지만 당시 강 행장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생각은 못 했다”며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전 사장 역시 재임 때인 2009년 5∼12월 강 전 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 7명에게 총 2천1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3월 강 전 행장에게 취임 축하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