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5개월됐지만‥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중

미투 5개월됐지만‥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중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12 13:58
수정 2018-06-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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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관련 지침 및 행정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정부 부처 미투 관련 법안 12개 중 10개는 국회 계류 중

법조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 이후 5개월이 돼 가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반해 법률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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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국회 회의장 연합뉴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긴 관련 법안 개정안 12건 가운데 10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법무부에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내놓은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안은 성폭력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해당 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 계류중이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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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발표하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발표하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민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 강화, 성희롱 등 성차별 위반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위원회법 등이 3개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관련 행정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비는 1회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서’를 사용하도록 하자 사용률이 24.2%(올해 1~2월)에서 47.8%(3월 5일~5월 15일)로 두 배가 됐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돼야한다”면서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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