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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대법원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범죄수익’ 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대법원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입력 2018-05-30 13:24
업데이트 2018-05-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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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 역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한 셈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앞서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면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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