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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MBC ‘전참시’ 해당 방송 중지 중징계

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MBC ‘전참시’ 해당 방송 중지 중징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8 22:22
업데이트 2018-05-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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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세월호 희생자 희화화’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28일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방송된 ‘전참시-2부’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 중지는 문제가 된 회차만 재방영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편집 사용해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건의한 바 있으나 그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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