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직접 물을 게 있을 때만 나오면 안되나요?”

MB “직접 물을 게 있을 때만 나오면 안되나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25 12:01
수정 2018-05-25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 상태 등 고려해 법원에 선별적 재판 출석 요청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에는 불출석하고 싶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식사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