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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1억 사기 ‘유죄’ 판결나자 남편 신동욱 반응

박근령 1억 사기 ‘유죄’ 판결나자 남편 신동욱 반응

입력 2018-05-19 15:40
업데이트 2018-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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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펌프 생산업체에게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신동욱 박근령 언급 트위터
신동욱 박근령 언급 트위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 전 이사장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곽씨가 미리 피해자를 3번 만나는 등 납품 청탁 명목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점을 인정해 곽씨에게 유죄를,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1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이사장과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이자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1억원을 빌려줬다는 박 전 이사장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런 방법으로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에 박근령 전 이사장의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 유죄 선고, 언니 죽이기에 이어 동생 죽이기 꼴이고 제2의 박근혜 마녀사냥 꼴이고 명시적·묵시적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데자뷰 꼴이다. 아내가 죄가 있다면 세상을 모르는 죄 꼴이고 아내가 죄가 있다면 사람을 믿는 죄 꼴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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