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인사보복’ 재판 시작

‘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인사보복’ 재판 시작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8 10:15
수정 2018-05-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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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인사 개입 여부·검찰국장 직권 및 재량범위 등 쟁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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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안태근
법정 향하는 안태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첫 공판을 연다.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안 전 검사장은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재판에서는 실제 ‘보복성’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무상 권한과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두고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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