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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항소심 첫 재판

‘1심 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항소심 첫 재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7 09:35
업데이트 2018-05-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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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호소할 듯…피해자 유인한 딸 항소심도 열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그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1심 판결에 항소한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한다는 점을 내세워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9부는 이영학 재판에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딸(15)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연다.

1심은 딸에게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며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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