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오전 2시 15분께 진하게 화장한 모습의 A(16) 양이 부산의 한 주점으로 들어왔다.
A 양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1시간 후 오빠 5명이 오는데 술값을 계산하고 싶다”며 “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업주 B(63·여) 씨에게 말했다.
A 양이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을 하자 35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B 씨에게 전송됐다.
A 양은 “35만원 이상부터 송금할 수 있었다”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
B 씨는 이 말을 믿었고 현금 25만원을 돌려줬다. 현금을 받은 A 양은 사라졌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B 씨는 자신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돈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A 양은 스마트폰 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척하며 미리 만들어둔 ‘입금 완료’ 거짓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것이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이용해 A 양을 붙잡았다.
A 양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주점과 택시 등지에서 37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업주들이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못하다 보니 거짓 문자메시지에 쉽게 속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양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A 양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1시간 후 오빠 5명이 오는데 술값을 계산하고 싶다”며 “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업주 B(63·여) 씨에게 말했다.
A 양이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을 하자 35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B 씨에게 전송됐다.
A 양은 “35만원 이상부터 송금할 수 있었다”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
B 씨는 이 말을 믿었고 현금 25만원을 돌려줬다. 현금을 받은 A 양은 사라졌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B 씨는 자신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돈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A 양은 스마트폰 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척하며 미리 만들어둔 ‘입금 완료’ 거짓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것이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이용해 A 양을 붙잡았다.
A 양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주점과 택시 등지에서 37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업주들이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못하다 보니 거짓 문자메시지에 쉽게 속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양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