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국회 침입 혐의로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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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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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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