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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3일 법정 첫 출석…재판부, ‘건강 악화’ 불출석 요청 거절

MB, 23일 법정 첫 출석…재판부, ‘건강 악화’ 불출석 요청 거절

입력 2018-05-10 17:37
업데이트 2018-05-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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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정 시간에 이 전 대통령이 쉴 수 있도록 주 2회씩 공판을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한 차례 준비 절차를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일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재판을 받는 심정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해 증인 신문 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일단 일주일에 2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향후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면 필요에 따라 주 3회 재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분량을 토대로 추산하면 증거 조사에만 최소한 14회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불출석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 당 수치가 높아 법정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외래 진료 권유에도 “특별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서 거부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재판장이 “일주일에 세번, 네번도 아니고 두번인데 그것도 안 되겠느냐”고 물으며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되도록 1시간마다 한번씩 휴정해서 무리가 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검찰 측 증거를 동의했다고 해서 자백을 했다거나, 우리가 불리하니까 물러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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