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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해 실신시키고 금품 빼앗은 30대 징역 5년

동거녀 폭행해 실신시키고 금품 빼앗은 30대 징역 5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09 15:53
업데이트 2018-05-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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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실신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내연관계를 맺어온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시께 울산시 남구 동거녀 B(48)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내장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고 현금 7만원, 스마트폰 2대, 신용카드 1장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안면 열상 봉합, 췌장 체부 절제, 소장 절제 등 대수술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

A씨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대리운전 알선 업체에 매주 지급하는 일명 ‘소개비’를 달라고 B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B씨가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느냐”고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 평소 알던 미용실에서 속칭 ‘카드깡’(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을 시도했다.

A씨는 재판에서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어서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과 금품을 빼앗은 행위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범죄의 고의) 실현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면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서 지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후 금품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병원으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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