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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결국 시력 상실…경찰, 살인미수 적용안한 이유는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결국 시력 상실…경찰, 살인미수 적용안한 이유는

입력 2018-05-09 17:13
업데이트 2018-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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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며 SNS에 올린 피해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가 결국 한쪽 눈을 시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33)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A씨는 물론 가족들 모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안 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A씨의 상태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가 폭행으로 결국 시력 회복이 어렵게 됐는데,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및 예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를 잡던 A씨 일행(남성 3명·여성 2명)은 B 씨 일행(남성 7명·여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 가운데 A씨가 B씨 일행에게 인근 풀숲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피의자 B씨(31) 일행이 A씨에 대해 돌로 내려친 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 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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