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30대가 선처로 풀려난 지 한달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모(3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A(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무직인 유씨는 피해자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말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씨를 조사한 뒤 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와 모두 4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나올 줄 알았지만, 기각이 돼 의아했다”면서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30대 동거녀 살해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A(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무직인 유씨는 피해자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말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씨를 조사한 뒤 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와 모두 4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나올 줄 알았지만, 기각이 돼 의아했다”면서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