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 등기이사 재직과 해련 해당 규제의 소급적용 여부가 진에어 면허취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3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지만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된 바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령개정 전 국토부가 간과한 등기이사 위법사항에 대한 소급규제 여부다. 소급규제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레 항공법 위반에 대한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건은 과거 조 전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재직여부를 두고 소급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면허취소나 정지가 가능할 경우 이를 규제에 반영할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진에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여부를 묵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감사도 실시해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진에어 항공기.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3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지만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된 바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령개정 전 국토부가 간과한 등기이사 위법사항에 대한 소급규제 여부다. 소급규제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레 항공법 위반에 대한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울먹이는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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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건은 과거 조 전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재직여부를 두고 소급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면허취소나 정지가 가능할 경우 이를 규제에 반영할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진에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여부를 묵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감사도 실시해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