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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캠프 폭행방조 혐의’ D양 무혐의 결론, 센터장도 책임 벗어

검찰 ‘해외캠프 폭행방조 혐의’ D양 무혐의 결론, 센터장도 책임 벗어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5-09 10:51
업데이트 2018-05-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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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무혐의 처분

‘해외캠프서 폭행... 가해학생 부모가 센터장’ 기사(2017년 9월13일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여고생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고생의 아버지이자 행사를 개최한 다문화센터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피해자 A(14)·B(13)양 측이 D(18)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와 폭행치상 방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 D양의 아버지이자 행사를 개최한 E씨의 캠프 관리·감독 부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B양 측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9시쯤 인도네시아 캠프에 참가했다가 C(17)군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D양이 폭행을 만류하지 않고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참가 학생들 사이에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D양 등의 가담 부분은 주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D양은 폭행사건이 일어난 장소로부터 10~1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있었고,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 등을 비추어볼 때 폭행을 부추겼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D양 등은 피해자들이 뒤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전해 듣고 공개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훈계 차원에서 경고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C군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D양이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센터장 E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을 가장 중요시하는 다문화센터 대표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제9기가 되도록 잘 운영해 온 해외 캠프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E씨는 “특히 딸이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들어 한다”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내린 잘못된 결정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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