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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도구로 ‘콕콕’ 찔러 학대…보육교사 법정 구속

뾰족한 도구로 ‘콕콕’ 찔러 학대…보육교사 법정 구속

시성은 기자
입력 2018-05-04 15:07
업데이트 2018-05-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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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원생 10여명 피해…법원 “반성할 시간 필요해 실형”

뾰족한 도구로 어린이집 원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9·여)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으나 선고공판 당일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7월 5∼12일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뾰족한 도구로 B(4)양 등 2∼6살 원생 10여명의 머리와 다리 등을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놀이방에서 한 번에 양쪽 다리에 8차례나 찔린 아이도 있었다.

학부모 일부는 “아이 팔에 주삿바늘 같은 자국이 있었다”며 A씨가 옷핀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을 수시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정확히 무슨 도구로 원생들을 학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끝이 뾰족한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 아동들을 찌른 사실이 각종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애써 부인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학대한 사실만 인정했다”며 “이는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축소하려고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보여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보면 학부형이 있는 자리에서도 범행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잘못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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