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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주폭에게는 전기충격기 사용

119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주폭에게는 전기충격기 사용

입력 2018-05-04 14:38
업데이트 2018-05-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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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최근 구급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여성 119구급대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술에 취한 윤모씨가 원광대 병원 입구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전북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한 윤모씨가 원광대 병원 입구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청은 3일 오후 우재봉 차장 주재로 ‘제도개선 TF(태스크 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심각한 언어폭력과 구타로 순직한 구급대원 사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119구조구급국장을 비롯해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와 외부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도개선 TF는 회의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조항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수위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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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끝난 뒤 위패가 영결식장인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끝난 뒤 위패가 영결식장인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나아가 소방청은 경찰처럼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주취자들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TF에선 피해 구급대원을 지원하고 폭행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 △폭행피해 경험 구급대원 워크숍 개최 △소방청-경찰청 간 협의, 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 △폭력행위 방지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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