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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렸으니 이 정도는…” 여성채무자 성추행 대부업자 구속

“돈 빌렸으니 이 정도는…” 여성채무자 성추행 대부업자 구속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02 11:01
업데이트 2018-05-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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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하거나 여성채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강제추행 등)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성 채무자 3명에게 연이자 140∼4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추심 명목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채무자는 5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만 받고, 이후 보름마다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특히 A씨는 여성채무자 2명을 노래방이나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내 “돈을 빌렸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협박,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후 여죄를 조사하면서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대부업자를 입건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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