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조형예술대 교수 성희롱 확인… 파면권고

이대 조형예술대 교수 성희롱 확인… 파면권고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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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조형예술대 김모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파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30일 열린 성희롱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4일 발표하면서 “피신고인이 신고인들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원회가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해 징계조치(파면)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총장은 조만간 교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최종 징계는 징계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 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한 전시 뒤풀이에서 김 교수의 지인으로 참석한 유명 사진작가 배모씨가 학생을 추행했고 피해 학생이 김 교수에게 이 일을 언급하자 김 교수가 ‘여성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추가 폭로가 뒤따르자 사표를 냈지만 학교 측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김 교수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이화여대는 지난달 22일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대 A교수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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