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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소방서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과속운전은 부인

‘아산 소방서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과속운전은 부인

입력 2018-04-01 18:53
업데이트 2018-04-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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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트럭에 받혀 구겨진 소방차
25t 트럭에 받혀 구겨진 소방차 30일 오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갓길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차가 25t 덤프트럭에 들이받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 1명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 등 3명이 숨졌다.
아산 연합뉴스
소방관과 임용 예정 교육생 등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롯가에 주차된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아 소방관 김신형(29·여)씨와 임용 예정 교육생 김은영(30·여)·문새미(23·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허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다음 날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시속 75∼76km로 운전했다.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90㎞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그랬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과 교육생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쯤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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