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극단 대표 “서로 호감 있었다”

‘미성년 성폭행’ 극단 대표 “서로 호감 있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27 11:23
수정 2018-02-27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체포 당일인 26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미성년자이던 10대 여자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당했을 당시 단원들 나이는 16세, 18세였다. 강간·추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어서 두 건 모두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극단 대표로 있던 조씨가 위계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르면 27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