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내일 피의자 소환…석방 3개월만 ‘수사 2라운드’

검찰, 김관진 내일 피의자 소환…석방 3개월만 ‘수사 2라운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6 10:22
수정 2018-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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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수사 축소 지시 진술” 확보…檢,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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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에게 27일 오전 9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무렵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다시 소환 통보를 하면서 김 전 장관은 석방 3개월 여 만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축소하려 한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수사 축소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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