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10대 직원 성추행…허벅지 등 쓰다듬고 “나랑 사귀자”

치과의사, 10대 직원 성추행…허벅지 등 쓰다듬고 “나랑 사귀자”

입력 2018-02-26 17:38
수정 2018-02-26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과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치과의사  아이클릭아트
치과의사
아이클릭아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대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36)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자기 병원 직원으로 있던 B(19)양을 불러내 고급 외제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범행 당일은 일요일이었다. 7개월간 일해 왔던 B양은 이 일을 겪고 이틀 뒤 병원을 그만뒀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미옥 판사는 “당시 만 19세였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